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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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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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14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561호, 2019. 8. 27. 일부개정, 2019. 8. 27.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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