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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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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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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