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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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73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5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