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5.7.24>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ㆍ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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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801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6조, 제18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
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는 교통영
구 건축법 제61조와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 확보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8조 등 관련규정이 적용되어 생긴 공지라 할 것이지, 합리적인 건축물의 배치나 인접건축물과의 차단효과 등을 목적으로 대지 안에 일정 규모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