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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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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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