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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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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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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