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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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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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462025. 10. 23.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2헌바146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문○○ 당해사건수원고등법원 2021누15942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선고일2025. 10. 23. 【주 문】 도시철도법(2014. 1. 7. 법률 제12216호로 전부개정된 것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3522018. 6.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가 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보상금산정의 근거가 된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