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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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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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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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