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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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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