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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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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2조의5 ((都市鐵道車輛의 使用耐久年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5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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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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