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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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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4.7, 2020.6.9, 2021.3.23>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법 2007누36572008. 7.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끼리 그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업계획변경절차 없이 다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면허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8구합66392008. 7.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네비게이션)를 택시 앞좌석 쪽에 설치한 것은, 자동항법장치의 설치는 허용하되 ‘TV의 앞좌석 쪽 별도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2772007. 10. 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로 단속하였고, 2007. 2. 16.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서울행법 2007구합182772007. 10. 1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12642004. 3. 25.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9헌가18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불편과 생활의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허가취소ㆍ영업정지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이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석유사업법 제14조, 주차장법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이 그 예이고, 이 유형에 속하는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 가 사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때 이에 갈음하여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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