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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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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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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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