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권한의 위임)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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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2항, 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2020. 2. 3. 경기도규칙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1]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면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재정지원의 주체가 된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4조에 따른 여객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위법한 인가처분이 존속하게 된 결과,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게 된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상태의 일부라도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재차 인가하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 처분은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8 피고인 8에 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영업용 버스 등록 관련)에 관하여, ① 2002. 6. 19. 이전에 버스에 대한 대폐차신청을 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의 차령 3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② 설령 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는 사업계획 변경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계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실질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1.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제4항의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벌(과징금)규정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항들이 법치국가원리의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지 여부(소극)
1.법률이 직접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이 사건 법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효력 유무(적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유효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56조에 의한 재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