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7.13, 2008.2.29>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ㆍ기간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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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73조, 제81조 제1호 및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청구인들 중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지입차주가 교습용 차량을 렌트카회사에 지입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교습비를 받고 운전교습을 한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칙 (1991.2.2. 총리령 제376호) 제5조 별표 3 하.항 정비시설란(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라.의 각 점:각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7조 제1항 2.경합범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 의 각 죄, 판시 제1.나. 중 별지 제1-(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판시 제1 라.의 각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의 의미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55조의8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에, 유료운송영업의 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제58조에, 치사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