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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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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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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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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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