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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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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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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대법원 2001두45662002. 12. 10.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바372000. 2.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 무전기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1995. 3. 31.부터 1999. 12. 31.까지 무선국허가를 얻어 무전기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의거 1996. 9. 3. 택시내 불법부착물제거지시명령을 발하여 택시내의 동호인용 햄 또는 생활무전기,

대법원 97누37672000. 2. 8.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209601998. 4.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65161996. 2. 23.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설치,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의 소재

대법원 92누63411993. 1. 15.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대법원 92누63411993. 1. 15.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대법원 91누135261992. 4.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23조, 제69조 제1항, 1991.1.29. 대통령령 제132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대법원 91누128441992. 7. 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고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나.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노선과 관련되어 공급기준을 책정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하는경우, 관할 도지사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2 이상의 도에 걸친 노선업종에서 관할 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음을 다른 도에 있는 제3자인 원고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알았거나 쉽게 알

대법원 91누49281992. 3. 31.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86.7.22. 선고 85누4 판결 참조), 한편 경상북도지사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및 을 제1호증(재위임승인)의 기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승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서울고법 90구68201990. 12. 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대구고법 89구4051990. 5. 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부산고법 88구9641990. 5. 4.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연장 역시 면허받은 노선범위 내에서의 신설, 변경,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 사업면허로서의 효력 유무 위 법 제69조 및 위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 및 인가권은 모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인가처분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서는 위법하

대법원 89누35641990. 1. 25.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 같은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음)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서울고법 89구6661989. 10.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교통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고법 88구2311989. 10. 1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를 하였으며, 소외 8이 같은달 19. 학산관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치는 등 내인가조건을 모두 이행하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춘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위 인가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988.1.28. 같은 법 제4조의 규정

대법원 86누5481988. 3. 8.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 85누41986. 7. 22.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인원이 점차 증가되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대법원 84누7211985. 5. 28.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양도불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83구2351984. 12. 7.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같은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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