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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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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공제사업)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ㆍ공제금ㆍ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ㆍ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82022. 2.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로 하여금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중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426542019. 4. 23.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2017. 2.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명문으로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제5항 등).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제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2016. 7.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수 있고, 공제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5항)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특별법 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위 각 단체와 원고의 이 사건 공제사업과는 그 법률적 근거, 운영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 ⑤ 원고는 조

서울중앙지법 2012나498952013. 5. 10.
구상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1002582010. 7. 15.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서울고등법원 2008나684582009. 3. 19.
이사장선거무효등

, 10, 11, 을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서울 지역의 개인택시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83. 7. 22

서울고법 97구1731997. 6. 26.
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53041994. 5. 10.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기존의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별도로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부산고법 92나36251992. 6. 18.
해임청구사건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대법원 84다카19691987. 4. 14.
보험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충북조합이라 약칭한다)은 충청북도 관내의 화물자동차운수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체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참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약칭한다)는 전국 시, 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을 구성원으로 한 조합연합체로서( 위 법 제68조) 충북조합과 전국연합회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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