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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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1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택시 소유인 서울34아 호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운행 중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회사
기재되어 있어서 적어도 각 교통사고가 참가자들의 과실로 야기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만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자동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자동차 교통사고와 피해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공제금의 산정 및 지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공제조합원인 □□교통 합자회사와 위 회사 소속의 인천 31바∘∘∘∘호 이에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