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대의원회)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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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사 건 2010헌마5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
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개정 정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3. 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조직 및 임직원 감축, 대의원의 명예직화 및 증원, 회계운영의 투명화 등 조합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합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노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한 보험자 면책 조항의 취지 및 근거 나. 피보험자인 법인 운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 중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는 피보험자동차인 통학버스의 운행이 ‘가’항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사례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가용버스의 운전기사가 단속원이 승차하기 전부터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그 후 단속원이 유상으로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범죄의 함정을 파놓고 그 곳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운전기사의 유상운송행위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공동설립한 회사가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가지고 한 신도운송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신이 목공작업을 하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의 자가용차로 버려 주고 돈을 받은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운송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화물의 탁송이나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도착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실비 상당의 배달료를 받은 행위의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해당여부(소극)
제30조에, 피고인 2의 유상운송의 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68조에, 피고인 5의 각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의 점은 포괄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에 제2의 소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인은 상대방 학교법인이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1인당 월 금 14,000원씩의 탑승료를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1986.2.6자로 이 사건 버스 3대의 운행을 같은달 15부터 그해 5.14까지 9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울산시에서 학교까지는 세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자가용차량에 의한 상품의 운송비를 상품대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가용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자동차를 빌린 자가 운행도중 스스로 필요한 기름을 급유한 경우, 자가용의 유상운송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