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제50조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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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11. 30. 시행
-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법률 제20296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
- 법률 제17976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
- 법률 제1745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6389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
- 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342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차등 지급 1) 서울특별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준공영제 운영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공공의 관리
원고의 불이익(사익)이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 가)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2 규정 내용과 표준연비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정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 인천광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할인,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시장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인천광역시의 본안전항변 피고 인천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에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피고 인천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이 사건 협
) 제2조 제1항 본문, [별표 1]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면허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 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은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시내버스(직행좌석형) 모집공고를 하였고, 당해 공모에 원고가 응모 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자 공모조건에 경기도 및 광명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기로 한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50조에 따른 모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당해 노선에 대한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는 물론 환승할인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과 달리 수익적 보조금 또는 포상금 성격의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손실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보조금이 제한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까지 제한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하는 공항버스에 대한 이 사건 면허는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3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는 "시·도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피고와 익산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사업자’라 한다)는 「익산시 택시 중기 수급계획」에 따라 감차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한다. 합 의 내 용 1. 피고와
제6조 등). 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권한 및 사무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택시 운수사업자에게 택시의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 및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정의 근거법규에 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은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무자격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및 선거참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8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재정지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