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7.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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