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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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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