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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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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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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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3800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7.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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