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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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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사용 개시)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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