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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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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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