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4.7>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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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7712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6. 8.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
니스석 승객들에게 제공한 차량 운송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3항은 "자동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회사와 같은 협력업체들은 △△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 서비스가 개시된 2018. 10.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
가.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직원 및 운전자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위 대여서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용자의 경우 더 이상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코리아가 대여한 자동차에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관련 회사라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AAAA로부터 2013년 1월경부
. 16.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