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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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원고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트카예약을 받는 것은 인터넷여행사들이 고객들과
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영업구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나. 기속행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효력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효력 유무(적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유효 여부
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 직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