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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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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주지법 2009구합4652010. 2. 10.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원고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들과 고객을 알선받고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여행사들이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트카예약을 받는 것은 인터넷여행사들이 고객들과

대법원 2006추522007. 12. 1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영업구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대법원 92누139981993. 7. 27.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

가.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나. 기속행위에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효력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에게 한 사업장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명령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누68661991. 7. 12.
운행정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효력 유무(적극)

광주고법 90구1711990. 7. 24.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유효 여부

대법원 83누4081983. 11. 8.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가. 차량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운행계통만 표시한 사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부 나. 집행관서 란에 '울산'이라고만 기재된 운수업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과 집행관서의 특정 유무

대법원 72도9691972. 6. 27.
직무유기등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 직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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