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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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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