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시행현행
- 법률 제907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4780호, 1994. 8. 3. 일부개정, 1995.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승합자동차 대여 요건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사업자 소속의 직원, 위 대여서비스의 운전자 및 이용자가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나.임차인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율 체계와 취지를 고려한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취지가 위와 같이 광범위한 형태의 출퇴근 카풀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따라서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1.청구인들 중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를 통하여 같은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를 증진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업용택시운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종사자의 입장에서
항이 지입제 경영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입법목적(법 제1조 참조)을 추구하는 것은 일단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입제 경영을 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경우 지입제 경영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입법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될
1.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제4항의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벌(과징금)규정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항들이 법치국가원리의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지 여부(소극)
노선버스 한정면허 기준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상 기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면 신규의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신청자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처분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해지는 처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59조 참조)으로 보여지는 만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0호가 위 별표 항목의 위임근거로서의 모법이 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별표 항목의 위임근거가 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