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2018.4.17, 2025.8.14>
1. 삭제 <2025.8.14>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2018.4.17, 2018.8.14, 2021.7.27>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삭제 <2015.6.22>
7의3. 삭제 <2015.6.22>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 삭제 <2015.6.22>
21. 삭제 <2015.6.22>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83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25호, 2025. 8. 14., 2026. 1. 1. 시행
-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5743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369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
- 법률 제1247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9. 19. 시행
-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5.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가 정한 안전운임에 요금 하한으로서의 강행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70조) 사적자치에 개입하는 정도도 매우 큰바, 급여 수준이 다양한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계약자유 제한은 더 엄격한 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代廢車)’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