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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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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의2. 삭제 <2025.8.14>

1의3. 제5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 제11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3. 제12조제1항제4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수종사자

3의2. 제13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47조의4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의3. 제47조의5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002020. 10. 16.
사기

점 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 1항(무허가 화물자동차운수주선사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대법원 2013도137432016. 6.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62872016.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도158422016. 3. 24.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도110402016. 4. 15.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504742016. 2. 18.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代廢車)’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02013. 10.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0노22402011. 1. 14.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131조 제2항, 제30조(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2010고합78 판시 제3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형법 제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2010. 7. 3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131조 제2항, 제30조( 2010고합78 판시 제1의 나.(2)항 뇌물공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2010고합78 판시 제3의 가.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형법 제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13832009.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2급 요양보호대상자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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