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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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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의2 (인증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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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1. 12.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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