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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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4. 2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고 있으며, 구 중기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은 기중기는 중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을 배분받아 소외 한영의 위 체납세액 중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1987.7.1.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납세의무자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청은 사실보고행위에 불과하여 자동차등록의 경우처럼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같은법 제4조 , 제5조 참조)과는 달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를 파악하게 함으로서 지도, 단속을 통한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져 함에 있을 뿐이어서 그 수리로 사용
가.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 나.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같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차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과 그 소유권의 특실 변경의 효력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