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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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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7다31631998. 10. 13.
손해배상(자)

고 있으며, 구 중기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은 기중기는 중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구 자동차관리법 제4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제1항은 자동차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대법원 96도1581996. 4. 12.
자동차관리법위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민사지법 87가합14851987. 6. 5.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을 배분받아 소외 한영의 위 체납세액 중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1987.7.1.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납세의무자

대법원 86도14801986. 9. 9.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핸들 및 적재함을 일부 개조한 경운기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84구2121985. 4. 3.
행정처분무효확인등

및 그 신고사항변경신청은 사실보고행위에 불과하여 자동차등록의 경우처럼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같은법 제4조 , 제5조 참조)과는 달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를 파악하게 함으로서 지도, 단속을 통한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져 함에 있을 뿐이어서 그 수리로 사용

대법원 82도22861982. 10. 2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가.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 나.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77나13111978. 3. 28.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75다10611975. 12. 23.
손해배상

같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차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자동차(2륜의 소형자동차는 제외된다)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

대법원 67다28831968. 5. 21.
소유권확인등

자동차 소유권의 등록과 그 소유권의 특실 변경의 효력

대법원 67다1421967. 4. 25.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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