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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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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2016. 9. 8.
자동차관리법위반

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7132016. 9. 8.
[형사] 자동차관리법상 소위 대포차량의 운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한정 해석에 관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정713)

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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