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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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통고처분)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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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36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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