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 2019.11.26>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삭제 <2024.1.9>
6. 삭제 <202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24.2.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10.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의14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4.7>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9.2.6, 2013.8.6, 2020.4.7>
⑨ 삭제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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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9986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723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6635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2. 27. 시행
-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021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9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8. 28. 시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책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12. 10. 9.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2. 28. 소외 회사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관련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구상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구상업무
甲이 운전하는 무보험 이륜차량에 乙이 동승하여 가다가 丙이 운전하던 丁 합자회사 소속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乙이 甲과 함께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戊 재단법인이 위 사고가 甲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며 丁 회사 및 丁 회사와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사무분담금의 징수 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금의 지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