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ㆍ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3.3.23>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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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481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4조 제2항에 의한 직접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자배법 제9조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배법 제3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부터 2년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