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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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술비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교통사고 환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