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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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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공항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707(본소), 2018구합70714(반소)2021. 1. 25.
증여계약 승낙, 토지사용료감액청구의 반소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06. 12. 14. 구 항공법 제94조 제2항, 제154조 제1항 후단, 구 항공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28호 (가)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순차로 위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362017. 9. 29.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업시행자의 지정 및 권리)① 공항공사는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김포골프클럽 컨소시엄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② 사업시행자는 항공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음으로써 항공법상의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③ 공항공사는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144702009. 10. 9.
손해배상(공)

각자의 가옥에 거주한 날은 [별표] ‘전입’ 및 ‘퇴거’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항공법 제75조, 제94조, 제80조, 제112조, 제132조, 제147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한 공항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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