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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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9조(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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