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글씨 크기
항공법 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