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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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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7조 (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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