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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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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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