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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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제7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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