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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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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77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등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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