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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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4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4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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