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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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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2조 (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2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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