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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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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54조 (비행규칙 등)

제54조(비행규칙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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