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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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51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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