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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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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4조 (국적의 취득)

제4조(국적의 취득)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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