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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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39조 (국적 등의 표시)
제39조(국적 등의 표시)
①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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