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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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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37조의2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7조의2(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운항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분야 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제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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