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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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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의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제53조, 제56조 및 제15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 제43조, 제54조,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0조제1항, 제74조의2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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